2018년 10월 18일 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이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상담하시는 고객님 중 자신의 의도(특히 무조건적인 무상수리요청거부)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시거나 심하게 빈정대시는 분(상담원의감정을 건드려서 먼저 흥분하게 유도하는 행위)들의 전화는 어떤 경우라도 본사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겠습니다.
본사 상담원은 고객님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인격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래는 2017년 8월 14일 언론 보도내용의 발췌입니다.
상사 직원 이름도 모르냐 이 XXX아! (고객님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렵습니다.) 너 XXX 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콜센터 직원들은 이처럼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다못한 업체들이 이런 진상 고객에 대해선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내역) 고객이 막말을계속할 경우 먼저 전화를 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상담 할 때 욕설을 안 해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 든 것 같아요". 한 콜센터의 경우 이렇게 '먼저 끊기' 매뉴얼을 도입한 뒤 13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문 상담 근로자가 39%에서 5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선방안이 속속 도입되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상담이 가능해졌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