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내용전체 개정하였습니다.
일반화물(경동, 대신, 합동 등)이나 편의점택배, 우체국 전산송장택배 배송 시 반드시 수리의뢰품 포장박스외부나 낚싯대 손잡이 부분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물의 경우는 주소가 모두 빠지며, 편의점 택배는 전화번호와 주소 마지막자리가 ****로 처리되고, 우체국 전산송장은 전화번호 마지막자리가****으로 표시 됩니다. 또 간혹 일반택배 수기 송장에 전화번호를 기록하지않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 하나라도 없으면 회송 송장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돌려드릴 방법이 없으며, 소비자분이 직접 전화로 회송여부를 문의할 때까지 회송해 드리지 못합니다. 수리의뢰품의 포장전체를 해체하고 나면 타인분들이 수리의뢰한 제품과 서로 뒤섞일 가능성이 많아 집니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보낸 제품의 상단 부 최소면적만을 공개하여 내용물만 꺼내 수리를 합니다 박스 속에 주소를 적었다 해도 수리 시 일일이 포장 전체를 뜯지 않는 한 메모지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메모지는 아래에 다시 적은 글 대로 낚싯대 손잡이에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 맞지않아 회송치 못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보관물품의 분실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주소등의 회송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 회송하지 못한 제품은 접수 후 3개월이경과하면 분실과 멸실에 대한 본사의 책임이 면책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중요하다 여겨 다시 드리는 말씀 입니다. 택배로 서비스 받을 제품을 발송하실 때는 수리 받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낚싯대 손잡이에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낚싯대 손잡이에 메모 한 장 동봉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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